교육감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논의… “국가 차원 지원체계 구축 필요”
중앙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 설립·법적 근거 강화 제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5월 15일 세종에서 ‘2026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별 교육활동보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법적 근거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학계와 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면 심층 토론을 진행했으며, 학교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실행 중심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참석자들은 교육활동보호 관련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육권과 학습권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공공재적 서비스 기관으로서 ‘중앙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 설립 필요성과 핵심 기능도 제안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가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안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빈틈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