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23(목)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난달 26일부터 발효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기업 두잇서베이(대표 최종기)가 10대~50대 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6.9%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32.4%만이 반대를 함으로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설문기간 : 2012-02-21 ~ 2012-03-01, 표본오차 : ±1.96%P(95% 신뢰수준))
 
연령별로도 20대가 40.5%로 가장 낮은 찬성 응답을 보였고, 40대는 54.3%로 가장 높은 찬성응답으로 전연령에서 40% 이상의 높은 찬성 응답을 나타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는 “제 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28.8%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제6조 임신·출산, 성(性)적 지향 등 소수자 권리 보호” 가 20%로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지도에서 체벌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질문에는 36.8%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답변 (2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반면, 선생님의 권위에는 응답자의 51%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적인 제도하에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두잇서베이 최종기 대표는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의 인가 절차 없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향후 학칙 제·개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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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긍정적 평가…‘체벌’은 어느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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