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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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사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전가 규탄 기자회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11일(수)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영양사협회를 비롯해 전국영양교사회와 경기도영양사회·경기도영양교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의 형사 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교원 개인에 책임 전가… 교육 현장 위축 우려”


백 의원은 또 학교 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공식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숙 의원,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과 현직 학교 영양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영양사 단체 “정의로운 법리 판단 촉구”


영양사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며 “검찰은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혐의 적용에 대해 신중하고 정의로운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학교 급식 현장이 다수의 인력과 복합적인 안전 관리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개인 책임으로 귀결될 경우 향후 학교 현장 전반에 심각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 현장이 법적 불안 속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책임 구조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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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영양교사 형사 송치, 교육 현장 책임 구조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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