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5(토)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특수교사사망사건 징계위원회를 지난 1월 27일 열어 관련 직원 5명 중 단 1명에게만 중징계를, 나머지 4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24년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의 한 특수교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과중한 공무수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이 내린 이번 징계 결과는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에 내몰려 목숨을 잃은 사건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고인은 중증 장애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을 혼자 담당하며, 주당 최대 29시수라는 살인적인 업무를 떠안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교육청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구조적 방치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는 책임의 본질을 흐린 채 최소한의 인원에게 최소한의 책임만을 묻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징계의 구체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나,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순간 그 공정성은 신뢰를 잃는다. 공적 기관에서 발생한 공무 수행 중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과 교육공동체 앞에 책임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회피이다.

 

인천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1월, 해당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직원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1월 14일 인천비상대책위원회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교육부 차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징계는 수사 결과나 교육부 감사와 무관하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한 명의 특수교사가 교육청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격무를 홀로 감당하다 쓰러진 현실을 외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제2, 제3의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인천시교육청은 징계 위원회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번 징계 결정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또한 징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경찰 또한 서둘러 의뢰한 수사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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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사건 중징계 1명·경징계·주의 4명 등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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