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인천하늘초등학교(교장 이경아)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월부터 ‘자전거 통학 허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학생들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한 자전교 통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자전거 통학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높은 찬성률(학생 69.8%, 학부모 81.9%)을 보였다.
인천하늘초는 자전거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총 90여 명의 학생이 보호자 동의서 제출, 안전 서약서 작성, 5일간의 학교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학교 주변 통학 동선에서 주의할 점 위주로 진행돼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자전거 통학 허가제’의 도입은 학교 주변 통학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규칙을 지키려는 태도를 기르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 역시 “통학 중 사고 위험이 줄어든 것 같다”며 제도 시행을 반기고 있어, 학교와 가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통학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하늘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추가 안전교육을 지속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연합신문 & www.eduyonhap.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