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27(토)
 

인천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셋째아 유아”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처음 시행된 2008년도에는 1,627명의 유아지원에 6억여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도 10억여원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청과 인천시청이 각각 50%씩 분담해 지원하고 있는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현재 2004년 1월 이후 출생아중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셋째 이후 출생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공립은 월 42천원, 사립은 129천원~143천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셋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해당 공․사립유치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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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사업”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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