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8(금)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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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이 5월 27일 공포됐으며,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기존 공공주차장에도 적용되도록 해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했다.


산업부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구체적 범위, ▲설비 설치규모, ▲설치여건(계통연계, 이격거리 등)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설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는 기관은 소요 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시 공공주차장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구현, ▲에너지 자립도 향상, ▲국민 생활공간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등 다양한 정책성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 확산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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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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