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7(목)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전재학2.jpg

잠시 미국의 한 군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한다. 2023년 9월, 미군 내 1인자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전역을 했다. 그는 2019년 10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 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기 4년의 합참의장에 취임했다. 2020년 5~6월,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항의하며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를 외치는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까지 몰려들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 출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밀리 대장은 자신을 합참의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지휘관들에게 지휘 서신을 보내 “미군의 임무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수정헌법의 가치(종교⋅언론⋅청원⋅출판⋅집회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라면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형법 제47조에서도 ‘명령 위반’ 관련,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인 ‘정당한 명령’이라는 문구는 장병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 군인은 중요한 순간에 머뭇거림으로써 임무 수행을 망칠 수 있다. 또한 전쟁터는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선 사항이 있다. 바로 헌법이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헌법 준수를 맹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장교도 임관 시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기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외친다. 그만큼 군인은 군인의 기초인 제식훈련보다 먼저 교육받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헌법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천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군인들이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헌법 1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12⋅3 비상계엄이 가져다 준 결과로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관련 책에 일반인들은 물론 초중고 학생들까지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 비상계엄이 뭐예요?” “탄핵소추권은 뭐지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가요?” 이는 최근 초⋅중⋅고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매우 궁금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교육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매우 소중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 존립의 근본인 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비록 이번 12⋅3 비상계엄은 피를 부르지 않고 진화되었고 국가의 파국을 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계획과 실행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왜 우리가 계엄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상 군부 독재에 의한 정치의 혼란과 민주주의의 파괴는 엄청난 후유증으로 국민 모두에게 얼마나 고통과 상처, 희생을 초래했는지를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2021년 당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은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성숙한 선진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체제를 강력하게 견지(堅持)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고 각인된 헌법 정신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의 위기를 예방하고 이 땅에 일상적 삶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국민행동강령’이 될 것이다. 이에 학교급별로 체계화된 ‘헌법교육’이 토의⋅토론과 논⋅서술식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면 어려서부터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보존하고 어떠한 강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전재학2.jpg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 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공동저자

◇ 학습지 [노스트라다무스] 집필진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전체댓글 0

  • 2304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재학의 교육칼럼] 청소년 교육에 ‘헌법교육’을 보다 체계화하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