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을 직영 시설 근무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6년 6월 18일 ○○○○시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제도 개선을 7월 10일 권고했다.
피해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 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해당 경력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따른 경력이 아니라 위탁 운영 어린이집 근무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이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동료인 진정인은 이를 부당한 차별이라며 2025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보육시설로서 직영·위탁 운영을 막론하고 모두 영유아 보육이라는 동일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위탁 운영 시설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와 지정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운영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직영 시설과 공공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양 시설의 보육교사는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받으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내용과 책임 측면에서도 직영 시설과 위탁 시설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유사 경력 인정 제도는 근무 기관의 공공성과 업무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경력을 평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운영 주체나 고용관계의 형식적 차이만을 이유로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획정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형태가 직영인지 위탁인지 여부를 이유로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