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김태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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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따른 관심 증대에 따라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아주 강하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혹은 시민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감독과 처벌을 해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1월 27일 이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되면 중소 건설·제조업체뿐 아니라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소상공인(카페, 식당)등 거의 전 업종에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업주들은 구체적인 법적용 사실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법은 시행되었다. 결국 50인 미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셋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넷째,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결국 핵심은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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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미 노무사

◇ 해송노무사사무소 대표

◇ 前인천남동구 고문공인노무사

◇ 前교육부 시민감사관

◇ 인하대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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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50억 미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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