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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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고기가 불법이 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으로 통과되었다. 미국 시엔엔(CNN)은 이 법안이 한국의 분열된 정치 지형에서 드물게 초당적 합의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없다며 반발했다. 같은 날 참사 발생 후 437일 만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 원까지 키우기로 했다. 반려동물 문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물장묘업체 화장 시설을 갖춘 업체는 60개가 넘어서 사람 화장 시설 수 62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유아용 유모차는 2022년 64%에서 2023년 43%로 떨어지고 있다. 출생아 수가 줄어 2024 의무취학 대상자는 최초로 4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있다. 2026년 초등학생 입학생 수는 20만 명대로 내려올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도 무너지고 있다. 

 

개는 약 4만 년 전부터 인류가 길들인 가축이다. 서유기에서 삼장법사가 저팔계의 별명을 지을 때 8가지 음식을 금하고 있다고 해 팔계(八戒)라고 지었는데 8가지 음식 중 하나가 개고기였다. 개는 인간에게 가장 오랜 친구 같은 동물이다. 개를 먹으면 혐오스럽고 돼지를 먹으면 건전하다는 것은 문화적 관점이다. 모든 육식에는 살생과 잔인성이 존재한다. 

 

‘슬견설(蝨犬說)’은 고려시대 이규보가 쓴 글이다. 개를 몽둥이로 때려잡는 광경을 보고 참혹하고 마음이 아파 다시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손님이 말했다. 이규보는 "나는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거리는 화로에 이를 잡아서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손님은 자신을 놀리느냐며 대들었다. 이규보는 미물부터 사람까지 다들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같으며 어찌 큰 것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것들은 그렇지 않겠느냐고 한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본질을 보는 안목을 말하고 있다. 높은 직위 사람의 생명과 서민 노동자의 생명은 현실에서 같은 무게일까.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국가’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두 배나 높아 38개국 중 1위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39분마다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2021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은 1만 3,352명이다. 한국은 산재공화국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산재 승인 통계 기준으로 2021년 사고사망자는 82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다. 2022년 중대 재해 사망자는 644명이다. 

 

동물에 대한 새로운 복지나 관점의 전환은 필요하다. 다만 반려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자괴감이 없도록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행복에도 한층 노력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하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입양시설의 아이 입양이 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생명의 무게에 대소가 없지만 인간 생명 무게가 동물 복지보다 낮아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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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예술진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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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제의 목요칼럼] 개 식용 금지와 생명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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