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교육연합신문=편집국] 

2023학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 학교단위 선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으로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1~2차 공고에도 강사 모집이 안 될 시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 이상)과 졸업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의 작성 주체인 전라남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스포츠클럽 활동이 교육과정(정규수업) 중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3차 공고 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만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


이처럼 스포츠강사의 학력을 차등 대우하는 이유가 인정되려면, 학력에 따라 강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리 없으며, 전남교육청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차별행위임은 명백하다. 


참고로 초등학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자격을 취득한 자를 스포츠 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 내부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어 시·도별로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이 상이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령에서 정한 위 자격증 소지자 뿐 만 아니라, 경기단체의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5년 이상 지도경력자), 학교운영위원회(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등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임용하고 있다.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강사의 경력·경험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교육 경력의 유무·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단순히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양질의 교육을 위해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학력 등 자격요건만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면 강사를 모집하기 힘들어 이미 교육과정운영 자체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다.


학생중심, 과정중심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라 가중되는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사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모집이 어려운 스포츠강사의 경우 선수·지도 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스포츠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졸자 등을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바이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해소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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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중학교 스포츠강사 모집시 대학생 졸업자만 자격을 주는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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