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교육연합신문=문홍승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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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대 주거는 자산가치로서 부동산 의미뿐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전세 계약이 대폭 늘었고 최근 고금리와 불경기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한편, 신종 부동산 전세사기까지 가세하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사회초년생인 20대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대상 연령층이 다양하여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며 한 가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부동산 전세사기는 그 금액의 단위가 큰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사기는 일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먼저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와 등기부 등본상의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하며 실소유주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은 중개업자, 매도업자, 매수자가 꼭 직접 만나 은행 업무가 가능한 평일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다양한 시세정보를 확인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등을 방문해 현장을 교차 검증하는 것을 통해 전세계약 전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현재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늘어나는 전세사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범죄수법과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범죄피해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전남담양경찰서 경무과 문홍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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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 전세사기, 당신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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