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6(토)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은 13일 거래계약 분부터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①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②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③신고항목 구체화 등이다.

 

  ①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시행령 제3조)
   -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 강화와 과열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함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 적용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까지 확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비규제지역인 광주시의 6억 이상 주택은  13일 거래계약 분부터 실거래신고(거래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②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항목별 기재사항에 대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본인소유 부동산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에서 제출 요청 시는 이에 응해야 함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③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
    -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종류를 기재) 등

   ※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에 의하면 광주시의 6억원 이상 주택은 총 1808가구(단독 18가구, 공동 1790가구)로 이중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단독 18가구, 공동 1687가구다. 또, 9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공동 103가구가 해당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 만큼 투기목적 보다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아파트 분양사무소, 재개발·재건축지역 등의 불법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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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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