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21(일)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헌행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에서 예외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좋은교사운동은 29일 교사 78.2%가 이 같은 제안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60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7일까지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4.0%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교사 86%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경미한 사안이면 학교의 처분을 이행하는 조건 하에 학생부에 기재하는 대신 경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아직 계류 중이다.

 

교사들은 경미한 학폭의 학교자체종결제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50.9%는 '매우 그렇다' 35.1%는 '그렇다'고 답했다.

 

학교자체종결제는 사소한 말다툼 등 폭력사안이 경미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교사들은 학교 자체 해결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학부모의 자녀양육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61.4%) 53.6%는 갈등해결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47.4%는 학교장의 책임있는 대응을 꼽았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1회에 한해 기재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3%의 교사들이 법적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학폭사안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입에 악영향을 끼쳐 당사자 간 법적소송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학교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었다. 개선안은 가벼운 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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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체해결 교사 86% "교육적으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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