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앞 암표상,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문체부·KBO, 10월 14일부터 서울·대구·광주·수원 경기장 일대 합동 단속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와 합동으로 10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현장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을야구 열기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야구팬들의 건전한 관람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포스트시즌 경기가 치러질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수원 등 주요 야구장 주변에 경찰 인력과 문체부·KBO 합동단속반을 투입한다.
그간 단속 현장에서는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16만 원 부과 처분에 그쳤으나,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 【제6조의2 부정판매】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현장 단속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 지하철 출구, 야구팬 주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 및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암표매매 문화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경찰청-KBO간 업무협약 이후 이어온 암표근절 홍보를 이번 포스트시즌에도 계속하는 한편, 청소년 사이버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하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