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2(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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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등에 시험문항을 판매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지난 10월 7일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7일 기준 문항거래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176명이었다. 이 가운데 115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전체의 65.3%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40명 ▲감봉 117명 ▲정직 15명 ▲강등 1명 ▲해임 3명이었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157명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고,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는 19명에 그쳤다. 교육부가 올해 3월까지 집계한 징계 교원은 126명이었으나 후속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50명이 늘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115명 가운데 79명(68.7%)은 ‘연기 신청’ 상태였다. 결정이 완료되거나 절차가 종결된 인원은 22명(19.1%), 심사 중인 인원은 14명(12.2%)이다. 전체 징계 교원 176명을 기준으로 해도 연기 신청자는 44.9%에 달한다. 징계 이후 소청절차의 장기화 여부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등과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문항거래로 얻은 수입은 총 212억 9000만 원 규모였다. 일부 교원은 수능 출제 또는 EBS 교재 집필 경험이 있었고, 사교육업체의 문항 제작팀에 직접 참여하거나 다른 현직 교사를 섭외하는 등 조직적인 문항 공급에 관여한 사례도 드러났다.


문항을 구매한 사교육업체나 강사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3월 사교육업체나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문항거래 관련 징계와 교원소청 현황을 공개하고 교육부에 ▲중대한 문항거래자 징계 강화 ▲기존 경징계 사건의 적정성 재점검 ▲교원소청 연기사유와 처리기간 점검 ▲사교육업체·강사의 문항 부정거래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협조 ▲올해 안에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대해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은 시험문제 하나와 1점 차이로 등급과 진학 결과가 달라지는데, 교사가 시험문항을 사교육시장에 판매한 행위를 단순한 관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 청구자의 약 70%가 심사 연기를 신청하고 있는 만큼 징계의 실효성과 소청 처리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문항거래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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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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