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27(목)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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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실은 8월 11일 정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로 종료가 예고된 혼인세액공제를 통해 2024년 1년 동안 수혜를 받은 인원이 총 21만 5000명, 공제금액은 9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혼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대상은 청년층에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신고인원은 21만 5326명, 공제액은 937억 7400만 원에 달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92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배우자별 각 50만 원)의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는 청년층이 주된 수혜 대상인 사실이 나타났다. 연령별 공제 신고인원을 보면 40세 미만의 2030세대가 약 17만 5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81%에 달했다. 30대가 따져도 65%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미만이 16%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2만 4000명으로 약 11%, 50대 이상은 약 7%였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결혼비용(결혼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1900만 원에서 2200만 원 수준이었다.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신혼여행과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도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필요한 것이다. 


박 의원은 “100만 원이면 가전제품을 사거나 신혼여행 항공권을 마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신혼부부,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혼인세액공제마저 없애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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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청년 혼삿길 ‘세금폭탄’…937억 공제혜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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