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05(일)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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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군·구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위촉·임기·기능·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두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아동을 직접 접촉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상 범죄경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위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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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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