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다. 교사들은 불안에 떠는 중이고, 학생들은 추억을 잃고 있다. 학부모들은 안타까워한다. 교실 밖 배움의 기회를 누구도 반기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는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주말에 진행한다. 외부 단체가 운영하고 학부모가 동행한다. 교사는 빠졌다. 교사의 안전사고 책임을 피하려는 결정이다. 교장은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라 했다.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 모습은 교육의 후퇴다.

문제는 교사의 법적 책임이다.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교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과실치사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그 충격은 컸다. 법 개정으로 면책 조항이 추가됐다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면책되는가? 누구도 답하지 않는다.

결과는 자명하다. 체험학습은 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은 지난해 대비 36% 감소했다. 교육의 일부가 사라진 것이다. 교사들은 교실에 머무르고, 아이들은 체험 없는 배움을 받고 있다. 탈춤 공연, 타악기 연주처럼 ‘찾아오는 체험’이 대안이 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현장체험인가?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체험학습의 철회여서는 안 된다. 법은 현실을 담아야 한다. 면책 요건은 명확해야 하고, 지원 인력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교육부는 뒷북으로 “응급조치 시 면책” 조항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이미 늦었다. 교사들은 결정을 내렸고, 학부모와 학생은 결과를 겪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다. 살아 있는 배움이다. 공동체 경험이자 감정의 성장이다. 이를 포기하는 교육은 온전하지 않다. 안전과 교육은 맞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두 가치를 함께 지켜야 한다.

교사의 책임을 명확히 줄이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체험학습의 부활은 법과 제도의 뒷받침에서 시작된다. 책임은 교사에게만 있지 않다. 교육을 가능케 할 사회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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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현장체험학습의 위기, 교사에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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