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8(금)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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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초중고 학교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히 민원공화국이라 불릴만하다. 문제는 한두 명의 ‘악성 민원러’만으로도 학교가 거의 압사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는 학부모가 제시하는 의견의 내용과 방식이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인지의 선별과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급선무다. 왜냐면 현재 우리의 학교는 악성민원으로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모든 교육활동에 제동이 걸리며 심지어 교사가 자살을 최후의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한 반복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반 공공기관은 어떤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담당자가 먼저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위원회로 넘겨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회신을 보낸다. 민원인이 회신 내용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낸다.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아와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유독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만 민원인이 교실에 쳐들어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생들 보는 앞에서 온갖 불미스러운 일이 자행되고 있다. 과연 이런 불공정을 언제까지 감수하고 교사만이 그 희생양이 되고 생존의 문제로 비화될 것인가? 
 
학교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민원실도 없고 민원처리 담당자도 없다. 따라서 필자는 학교에 ‘민원처리 시스템’을 즉각 도입할 것을 제기 한다. 학교의 민원은 교사 개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것이 지나쳐 이제 학교는 민원으로 죽어 가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교사를 직접 만나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원인과 교사가 대면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제 학교 민원도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교사에게 찾아와 항의하거나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 접수된 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답변하지 않고 ‘민원처리 시스템’에 의해 담당자나 전담팀이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산 확보와 대응책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교육선진국들은 민원처리의 주체를 학교장 또는 위임을 받은 전담자나 전담팀이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수업을 위한 교육력을 최대로 확보하여 교육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우리는 한없이 부러워하기만 할 것인가? 우리 교육은 단지 교사의 사명감에만 호소하거나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학교는 강력한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약 민원인이 회신에 불복한다면 상급 기관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것이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공공기관인 학교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여기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당사자 개인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기각 처리된다는 사실도 널리 주지시켜야 한다. 어떤 경우든 교사 개인에 대한 항의나 보복은 불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각인돼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교권침해를 차단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내 새끼 지상주의’에 의한 민원은 반드시 제동이 필요하다. 이는 지나치면 없는 것만 못하거나 오히려 독이 되는 ‘과유불급’의 표상이다. 이제 학부모에게 격앙된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자신을 객관화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른바 ‘한 박자 쉬어 가는’ 해결의 지혜다. 교사 또한 과도한 방어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학교에도 학부모가 민원 전화 한 통에 만사 오케이라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걸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사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여, 그간 거친 말과 폭행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무작정 교장실로 직행하던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 학교가 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고통의 근원지가 되고 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학교 현장에 무엇보다 급선무인 교육적 과업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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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 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공동저자

◇ 학습지 [노스트라다무스] 집필진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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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학의 교육칼럼] 학부모 ‘민원처리 시스템’을 신속히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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