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교육연합신문=김현철 기고]

2.JPG오늘날 소방에서는 민간인에 의한 초기화재 진압보다 대피먼저 라는 피난의 중요성이 강요되고 있으나,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에 많은 물건들의 적재로 피난에 어려움이 있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특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2017년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은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비상구가 물품보관대에 막혀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해 출입구 부근에서 연기에 질식되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된 사례로 비상구의 중요성은 여실히 증명됐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건물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 및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민간주도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힘쓰고 있다.

 

신고포상제 포상금 등의 지급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있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소방시설(소화펌프, 수신반 등)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 소방시설 시스템 상 작동기능 정지로 소화배관의 소화수, 소화약제 미 방출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여 관할소방서를 방문하여 신고접수 또는 홈페이지 및 우편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살인행위이다. 우리 스스로 안전 확보의 지킴이라는 자세로 불나면 대피먼저룰 실현하기 위해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때 생명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장 소방경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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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의 문’을 여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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