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2.4~)에서부터 홍콩·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이란(3.12~)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3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로 확대한다.
이에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