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내년에 대학을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간담회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학자금 안심대출, ICL : Income Contingent Loan)”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 수준에 이르면 그 때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써,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정부 발표대로 원활하게 시행된다면 학비가 없어 대학을 못가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이나,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했어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 등 현행 제도가 가진 역기능 또한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0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대출금 상환기준소득, 소득수준 연계 상환율,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하여,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의 정비를 올 정기국회를 통해 마무리하고, 소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향후 추진일정과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경과조치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내년 1학기부터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학자금 안심대출’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2회에 걸쳐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교과부는 이 제도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서,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 조치이며,

 

수혜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가정에도 큰 도움을 주어 가계(家計)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학자금 안심대출제’도입 발표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체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또한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경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율의 제한,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 등 그 역기능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30일 교과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징이 있다.

 

거치기간 중 이자 부담 없어

 

첫 번째,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대학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 및 소득 하위 1~3분위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나,

 

소득 4분위 이상 가정(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2,489만원, 현재 기준)의 자녀는 연간 1%에서 3.5% 정도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이를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많게는 한 달에 30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소득 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들은 재학 중은 물론이고 일정 소득 기준에 이를 때 까지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 이럴 경우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졸업 후 미취업자 상환부담 해소


두 번째, 대출 원리금은 취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른 후부터 상환한다.

 

현행제도에서는 재학 중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어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현행제도에서의 대출조건을 보면,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지만 통상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대략 5~6년으로 되어 있어,

 

소득 4분위 이상 가정의 자녀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되거나 소득이 없어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실제로 2006년 670명이던 학자금 연채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7년 3,276명, 올해에는 무려 13,804명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채무불이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 학자금 연체 학생과 그 가정이 받는 경제적 부담과 좌절감,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인한 사실상의 취업제한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학자금 안심대출제’의 경우, ‘일정한 소득 발생 전’이 거치기간이 되고, 상환기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발생 후 최장 25년에 이르므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이라는 현행 제도의 폐해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 및 가계(家計)의 부담 크게 경감

 

세 번째, 이 제도는 학생 본인의 채무를 본인이 스스로 상환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 상환은 많은 경우 그 부모의 책임이 되어, 부모의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 된다.

 

특히 노령화, 고령화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모의 채무 증가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안심 대출제’는 재학 중은 물론이고 취업 후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원리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없으므로 부모의 상환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교과부가 밝힌 세부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은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학점 최저기준은 C 학점 이상이다.

 

대출금액은 연간 등록금 전액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의 생활비이다.

 

생활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전액 무상지원하며, 소득 1~3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2,489만원) 가정 학생의 경우는 무이자 대출,

 

소득 4~5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3,571만원)의 경우는 등록금과 같은 취업 후 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한다. 소득 6~7분위의 경우는 현행제도와 같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를 감안해 정부가 매년 결정한다.

 

교과부가 밝힌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재원을 올해 5월에 출범한 한국과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으므로, 시장에서의 채권조달 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위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기존의 채권과 전혀 다른 채권으로서, 위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전액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사실상 국채에 가까운 채권이고 정부 보증에 따라 조달금리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또한 약 1%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환은 해당 학생이 졸업 후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상환부담이 없고,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단, 상환기간은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은 201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요되나, 현재 재학생(휴학생 포함)도 이 제도를 선택․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 운용 방식을 보면, 우선 2009년 1학기까지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학자금을 대출받고, 정부가 이를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의 회수는 국세청이 담당하며, 국세청은 이를 위해 향후 해당 학생의 소득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회수가 진행된다. 

 

아울러 기존 장학금과의 관계를 보면, 기존 장학제도를 통해 받는 장학금 상당액은 학자금 대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한편 정부의 ‘학자금 안심 대출제’시행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일단 환영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부 재정부담의 증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졸속 시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정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 평균 약 8천억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 평균 약 2조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 평균 약 1조2천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원을 한국과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연 평균 약 7%씩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고 대출금의 회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가 떠안게 되는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가 밝힌 재원조달방식은 한국과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한 것인데, 이는 결국 채권시장의 조달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대출금리의 인상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어,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또 다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대출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영국의 예를 들면서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일정부분 제한 할 수 있는 등록금 상환제와 같은 추가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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