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대해 입장 밝혀
-
-
[교육연합신문=정우형 기자]
지난 2013년 정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9월 3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4일 오후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기상천외의 처분을 받고서 또다시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고, 지도부를 이끌던 많은 교원들이 직권면직처분을 당했다. 이는 1989년에 전교조 결성운동에 관여한 1천5백여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직 등 중징계에 이어, 전교조에 가해진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었다."라고 그간의 소회를 드러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알리기 위한 행동을 지속해 왔다. ILO(국제노동기구)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에 그것을 시정할 것과 비준을 유보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오늘 2020년 9월 3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한 사법 여명의 날이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라고 맺었다.
-
202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