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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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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2020년 3월 20일)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 기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 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 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 의무 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한다.
또한, 주택 소유 예외 인정 기준을 합리화 하여,
1.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 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2. 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의 불가피한 전출 등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사업 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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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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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EBS 현장기술상황실 방문해 학습관리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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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17일(금)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기술상황실(서울 구로구 소재)을 방문했다.
교육부와 EBS는 지난 14일부터 EBS 김유열 부사장을 실장으로 한 현장기술상황실을 구성해 기존에 각 업체별 부문 모니터링 체계를 종합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확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BS 현장기술상황실은 교육부, LG CNS, 클라우드사, 관련 개발사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방문은 4월 16일 2단계 온라인개학 시 187만여 명이 사용한 EBS 온라인클래스의 시스템 운영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교사들이 업로드한 영상 재생 문제의 해결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온라인클래스 기능 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e학습터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구의 현장기술상황실에도 연락해 e학습터 운영 상황과 어제 접속 제한되었던 커뮤니티 서비스인 위두랑 재개 상황도 점검했다.
유은혜 장관은 “400만 명의 학생이 한 명 한 명 원격 수업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지원기관에게도 어려운 도전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관리시스템은 원격수업의 기본 토대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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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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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교육지원청, 누리소통망(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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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서울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은 교육청 직원과 관내 각급 학교 교직원 및 중부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부교육 청렴으로 소통하기' 누리소통망(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운영한다.
청렴한 중부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중부교육 청렴으로 소통하기' 누리소통망(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청렴 시책을 안내하고 홍보하여 중부교육가족 모두가 누구나 쉽게 청렴을 공감하고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부교육 청렴으로 소통하기' 누리소통망(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다양한 경험에 관심이 많은 Z세대 공무원을 ‘청렴소통지기’로 선정해 소식과 정보 카테고리를 운영한다.
소식 카테고리는 중부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청렴 시책을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정보 카테고리는 중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행동강령위반(갑질) 신고센터와 감사 결과 공개방으로 연결함으로써 공감과 참여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부교육 청렴으로 소통하기' 누리소통망(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하여 중부교육가족과 화합하고 소통하여 청렴 문화 확산 및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중부교육 청렴으로 소통하기'는 수시로 업데이트 예정이며, URL 주소는 http://pf.kakao.com/_uxehBxb 이고, 채널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채널로 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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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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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만화로 풀어보는 항산항심(恒産恒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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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글.그림 임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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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