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김문수의원 - 국회 교육위.jpg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 23일 학원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문항 부정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문항을 부정거래해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유명 강사가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고액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교육 시장 내 ‘문항 거래’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불공정 구조를 차단하고 공정한 평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되는 시험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문수 의원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손해를 보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 이익을 보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시험문항 부정거래의 뿌리를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박해철, 박지원, 이광희, 민홍철, 김윤, 민병덕, 김현정, 이수진, 김우영, 김남근,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평가 체계 확립과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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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시험문항 거래 처벌 법안 발의…"사교육 카르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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