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수영장 넘어 부대시설까지 통합관리…학교 행정부담 완화
헬스장 등 복합시설 전담운영 확대…안전관리 기준 정비 추진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올해 3월부터 교육시설관리본부의 학교수영장 전담운영 범위를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 확대에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장 정효영)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학교수영장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수영장과 연계된 부대시설까지 통합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3월 19일(목) 밝혔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책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수영장만 이관할 경우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위학교 복합시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부대시설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본부는 후속 조치로 그동안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복합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까지 본부가 전담하게 돼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안전 기준 정비와 후속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