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등록금심의위, 교직원 비중 여전히 우세…학생 참여 구조 개선 필요”
336개 대학 중 140교 ‘교직원 우위’… 학생위원 37.44%에 그쳐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 구조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336개 대학 가운데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대학은 140교로 집계됐으며, 교직원과 학생위원이 동수인 대학은 174교, 학생위원이 더 많은 대학은 19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구성 전체를 살펴보면 총 2989명 가운데 교직원위원은 1243명(41.59%), 학생위원은 1119명(37.44%)으로 교직원위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약 8.98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직원위원은 평균 3.73명, 학생위원은 3.36명 수준이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각 구성단위는 절반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형식상 요건은 충족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이 동수인 경우에도 전문가위원의 성향에 따라 의결 결과가 학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교직원위원 5명, 학생위원 5명, 전문가위원 1명으로 구성된 경우 전문가위원이 학교 측 입장을 지지할 경우 학생위원 동의 없이도 의결이 가능하다.
김문수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심의 결과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행 구성 방식이 특정 집단에 쏠릴 가능성이 있는지,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인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학생과 학교 간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