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교육활동 침해자 위원 참여 제한… 학교 운영 공정성·신뢰성 제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금)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 대한 제도적 제한을 강화해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백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당연 퇴직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가 학교 운영과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교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이 외부 압력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