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부터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약 50만 명 대상 4703억 원 지원…2027년 3~5세 전면 확대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3월 3일(화)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가 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해 약 50만 3000명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정책 확대에 따라 2026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약 50만 3000명을 대상으로 총 470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이며 기관 유형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 수준으로 기존 지원 단가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역시 “교재교구와 체험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4~5세 유아까지 지원하고, 2027년에는 3~5세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