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의회, 개청 이래 최초 행정사무조사 실시 예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월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남구의회 개청 이래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의회가 법에 부여된 견제와 감시 권한을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 남구의회는 최근 구정 현안과 관련해 관계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 운영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 처리 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다. 의회는 조사계획서를 수립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며,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관계자 출석 요청 등 법에서 정한 범위 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남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과정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에서 의회의 역할은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에 있다. 남구의회의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제도적 점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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