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교육연합신문=정광우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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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 124조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디지털 자산의 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실제 국부 유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자산 거래는 기존의 아날로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며, ‘탈중앙화’와 ‘탈금융화’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대표적인 형태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달러(스테이블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아 재정적자 해소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일환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며, 민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디지털 원화나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디지털 금융 대전환기, 대응 늦은 한국 

전 세계 금융시장은 지금 디지털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디지털 자산은 ‘탈중앙화’와 ‘탈금융화’의 흐름 속에서 폭발적인 가치 상승을 보이며, 국민들은 기존 금융상품보다 디지털 자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적 불명의 코인과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며,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성적이고,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닌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거래대금은 해외 코인 발행국이나 사이트로 흘러가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청년층은 해외 사이트 개설이나 블록체인 기술 습득을 이유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부작용까지 초래되고 있다.


■ 탈중앙화, 기술인가 방임인가 

이 같은 문제의 근원은 바로 ‘탈중앙화’의 오해에 있다. 탈중앙화는 중앙 독점 구조를 분산 처리하여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는 보안 기술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특성과 흐름에 무관심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탈중앙화’를 곧 ‘사적인 영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자산은 공공재 성격을 지니며, 그 발행과 발권이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선의의 탈중앙화 개념을 인정하되, 디지털 금융을 반드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 디지털 원화, 새로운 기축자산으로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디지털 금융결제 플랫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한다면 디지털 원화는 준(準)기축통화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로 유출된 자본이 되돌아와 디지털 자산과 첨단산업에 재투자되고, 국내 산업 전반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대한민국은 G2 수준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124조 원이 새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이제는 124조 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개인의 투자가 아니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존엄과 주권을 지키는 국가적 과제다. 124조 원이 흘러나간 그 길을 지금 당장 막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돈은 없고 기술만 소비하는 나라, 혁신은 수출하고 부(富)는 수입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금융주권까지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일,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시간이다. 디지털 주권을 지켜야 진정한 디지털 강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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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우

◇ 이호기술단(주) 회장 

◇ 한국핀테크 블록체인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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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124조 원 국부유출, 이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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