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연합신문=강문현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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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마치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중 가장 서열이 높고 중요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전까지의 지정번호는 문화재청 내부에서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었다. 따라서 숭례문은 ‘국보 1호 숭례문’이 아닌 ‘국보 숭례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의 불편함 또한 제기됐다. 2개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문화재이다. 각각 제78호와 제83호였으나 지정번호를 더 이상 표기하지 않게 되니 검색과 관련한 문제 등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자, 지정 연도, 지정 순번 등을 붙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문화재 안내판과 안내도의 수정으로 인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사실상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당장 지자체 관리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문화재 안내판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예전 표기방법으로 적혀있는 곳이 대다수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정번호의 폐지가 논의됨과 동시에 ‘문화재’라는 명칭의 변경도 같이 논의됐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무형유산 등을 포괄하기에는 사물의 느낌이 있어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고 논의를 거쳐 2022년 4월 21일,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뿐더러 대중들도 잘 알지 못해 거의 100여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사용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중들의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과 문화재청의 노력이 더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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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킴이기자단] 문화재 지정번호 폐지 및 명칭 변경…진행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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