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교육연합신문=문홍승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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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위력을 앞세운 금품 갈취나 폭력, 채용 강요 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경찰은 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 체감약속 3호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은▲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이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 또는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이루어져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남담양경찰서 경무과 경사 문홍승

호남본부 정재근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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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집중 단속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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