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교육전문직 선발 및 전직 제도 개선 위해 유·초·중등 인사관리기준 개정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유·초등·중등) 인사관리기준'을 2011. 12. 31.자로 개정하고, 2012. 1. 1.자로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새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유·초등·중등) 인사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시험제도 도입 등 선발 전형을 개선하고 빈번한 전직 관행을 제한하는 등 현행 교육전문직 선발 및 전직 제도를 개선하고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2011. 12. 20. 시행)의 일부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유·초등·중등) 인사관리기준도 2011. 12. 31.자로 일부가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전문직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 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형 등의 방법을 통해 임용하도록 하고,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며,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사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교육연구(장학)사·교육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