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1(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학교급식종사자(조리사, 조리원)의 근무일수(연봉기준일수)를 245일에서 260일로 확대했으며, 학교 간 전직 시 전임경력을 인정을 통해 기존 신분 및 경력을 보장한다.

 

더불어, 201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3.5%)과 동일하게 연봉을 인상하고, 새롭게 신설된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보육수당은 3월부터 지급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교통보조비는 소요예산확보 및 타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9월부터 반영하게 된다.

 

이밖에도, 3~8만원을 지급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2012년 9월부터는 공무원 지급단가와 동일한 5~13만원으로 인상하고 맞춤형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했다.

 

한편,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담부서(“학교회계지원담당”)를 신설했으며,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업무재배치, 직종통합 및 보직 변경 등 적극적인 인력재활용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산하 학교회계직원은 교육지원, 행정지원, 급식지원 등 3개 분야 29개 직종에 모두 2,2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 교원과 더불어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교회계직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재정 여건이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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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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