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7월 7일부터 심야 교습시간 위반, 학원비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 후 1달여 동안 접수된 신고건수만 무려 1,500여건이라고 하며 그 중 223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 9,700여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학파라치 제도에 관하여 많은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파라치 제도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학원의 단속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250만원이었던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한도액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상황이다.

    학파라치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우선 명확하게 법적인 쟁점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학파라치는 결국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이므로 그 신고의 대상, 즉 심야교습시간 제한, 학원의 등록의무, 학원비 초과징수 금지 등 학원영업에 대한 규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학파라치 그 자체, 즉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는데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학원의 등록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법령이 학원의 설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학원의 등록제도 자체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공복리라는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14판결 등) 한편 심야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들은 심야 교습시간의 제한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학원 강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하며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이 지방에 비해 심야교습시간이 더 제한됨으로 인해 평등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국가나 지자체로서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입시과열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학생의 조화로운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가 있고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등록과 관련된 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언급된 바 있는 학원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과 그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주장은 일응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보이나 서울, 부산지역에 국한하여 심야교습 금지시각이 각 10시, 11시로 앞당겨진 점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 강의 시청이 가능해 진 것에 비추어 볼 때  학원 강의만을 심야시간에 금지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으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학파라치 제도와 같이 1인당 연간 포상금 액수가 무제한인 경우 선의의 피해학원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파라치 제도 시행 후 1,000여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접수하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허위 신고에 대한 관련 당국의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학생들이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할 수 있게 될 미래의 어느 날,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마치 장발을 단속했던 70년대 방송화면을 보는 것 같이 웃음을 터트리지는 않을까?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dh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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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8 '학파라치'제도를 둘러싼 법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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