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3(목)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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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5일(목)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와 교사노조연맹의 움직임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전날 교사노조연맹이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더 이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현재 교사는 정당 가입, 선거 출마, 정치 후원금 기부 등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나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 정치적 의사 표현도 사실상 제한받는 구조다.


안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교사들은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전문가의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제한된 현실은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최근 사회적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가 흔들리는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교사가 민주주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기본권은 특정 직종에 따라 제한할 사안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교육의 미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와 교사노조연맹은 3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사단체는 교사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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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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