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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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목)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라며,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라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라며,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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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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