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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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동욱 교사 유족(이하 유족)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월 1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과 비대위는 「인천 고(故)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사건 국가의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교육부 조치 요청 제안서」와 함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요구 △이번 사건의 책임자 처벌 촉구 △과밀학급 문제 해소 및 특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천시교육청이 한시적 기간제 교사 95명을 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부 감사관실을 통해 검토하겠다.”라는 답변과 함께, “특수교육 전반의 여건 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특수학급 과밀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210명의 한시적 기간제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김동욱 교사가 사망하는 날까지 95명의 한시적 기간제 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채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불법·위법적인 과밀학급 임의 규정(3명 초과 시 과밀학급으로 간주)과 함께 최소한 특수학급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김동욱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지난 진상조사과정에서 95명의 한시적 기간제가 왜 배치되지 않았는지와 관련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과 비대위는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과밀 특수학급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한 주체는 교육부이다.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지역 교육청의 사안이라고 묵인하거나, 방관한다면 교육부 역시 김동욱 교사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김동욱 교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로부터 명확한 반성 없이는 특수교육 여건은 개선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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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유족 및 비대위 비공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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