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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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9일(금)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 및 게시물과 관련해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정서적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교육환경 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교육의 장인 만큼, 어떠한 형태의 혐오와 모욕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시위와 게시물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이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단체의 행위가 첫째,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오가는 공간에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은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온라인을 통한 영상 유포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시위 장면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면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문구가 공공연히 노출됐고,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행위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으로,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 노출됐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경고, 관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인 조치마저 무시한 채 시위를 이어온 점에서 고의성 또한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용 없이 대응하겠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합당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장은 보호돼야 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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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 교육환경 침해는 결코 용납 못 해”…위안부 모욕 시위에 법적 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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