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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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수)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 초등 저학년 아동에 대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7~8세 초등 저학년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상담, 교육, 건강 지원 등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9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과정 선택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연령 기준으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됐던 어린 청소년들이 상담, 학습, 건강 관리 등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이 제도화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지속성과 교육권 보장도 강화될 전망이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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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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