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교육공무직 경기지부 선거인단 모집, 선거법 위반 소지”
선관위 조사 요청·경찰 고발 준비…“조직적 선거 활동 즉각 중단해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3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선거인단 모집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관위 조사 요청과 경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캠프는 이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활동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캠프 측은 특히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캠프는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발언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조직적인 선거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특정 후보만을 초청한 집회를 개최하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조직 활동을 진행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 활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캠프는 이러한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긴급 조사를 요청하고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에게도 “조직 내부에서 선거 관련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로잡아 달라”라고 촉구했다.
안민석 캠프는 “불법 의혹이 제기된 선거인단 조직 모집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