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윤석열 무기징역, 사필귀정이지만 미완의 단죄” 평가
사형 아닌 무기징역·일부 감형에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아쉬움” 헌법교육센터 설립 추진…민주시민교육 지속 강화 방침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2월 19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사필귀정이지만 미완의 단죄”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중요임무종사자들의 유죄를 인정한 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구형보다 낮은 형 또는 무죄가 내려진 것은 아쉽다”며, “다시는 반역사적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급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가르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직원·학생 대상 헌법 강연, 계엄령 교육자료 보급,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 지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헌법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헌법교육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김 교육감은 “상급심 진행 과정 역시 교육의 생생한 자료로 삼겠다”며,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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