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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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 힘, 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1일(월) 개최된 부산광역시의회 제319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광명 의원은 “지역의 인구 및 기업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재 벤처기업의 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지역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벤처기업을 통한 지역산업의 구조개편과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벤처기업 육성전략 수립을 통하여 지역 전략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4일(목)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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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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