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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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월 29일(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될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학생의 권리에는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학생의 책임에는 ▶다른 학생 및 교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등이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며, “이런 차원에서 본 분석보고서 발간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본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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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美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분석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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