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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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피플 검색결과

  • [時論]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줄탁동시(啐啄同時)하는 관계
    [교육연합신문=시론] 충남도의회가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도 2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 시점에서 한 번 묻고 싶다. 학생 인권을 억누르면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나? 교육에도 어느새 정치적인 이념의 묵은 때가 끼었다.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교사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의 이원화 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쪽의 입장은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약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던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에서의 교권침해 건수는 오히려 다소 줄었다는 언론 보도다. 따라서 교육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이런 편협한 사고의 정책이 결국 교육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대립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통제 방법으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의 결과다. 1970년대식 교육의 사유 방식이다. 학생도 분명 인권이 있다. 많은 친구들 앞에서 구두 바닥으로 뺨따귀를 맞아 보라. 인격적 모독함은 상상을 불허한다. 지각했다고 출석부로 머리를 때리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귀싸대기를 때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물론 7080년대에는 학급에 학생수도 70명 이상이 되어 빠른 통제를 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런 과거의 일들이 교사의 권위인가. 그런 교사 밑에서 청출어람의 제자가 나온다. 구두 바닥으로 뺨따귀를 때리는 교사보다 더한 교사가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이다. 교육은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교육자는 피교육자의 잠재성 계발에, 피교육자는 교육받으려는 자발성을 전제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줄탁(啐啄)은 의성어로 어미 닭과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서로 알껍질을 툭툭 쪼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고, 동시(同時)는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알껍질을 동시에 깨뜨린다는 뜻으로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도시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을 잘 받으려는 학생의 간절한 마음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 만든다. 교육을 잘 받으려면 교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 아닌가. 미국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이 권리장전이 보장하는 권리의 전제’라며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은 상호 공존하는 관계이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과거처럼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교육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학교를 신성한 장소로 생각해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교육의 환경도 변한다. 옛날처럼 교사에 대한 존경심,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는 교육의 환경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권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공존 가능하다. 왜? 교육이니까. 서로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해 가지고는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보다 실효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붕괴의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실행에 옮긴 사태는 정당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사의 권위가 올라가는가? 교사의 권위는 교사 당사자의 교과에 대한 실력과 인격이 만든다. 교사의 인격만큼이나 학생의 권리도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의식 수준이 선진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수준은 아직도 7080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제라도 의식의 수준을 한껏 높여 청소년의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언제까지 교사의 권위 타령만 할 것인가. 권위는 제도가 법이 세워 주는 것이 아니다. 교사 자신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역량이 없으면 교사를 하면 안 된다. 교사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는 순간 교사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교육 수준은 후진국이 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내용을 보면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이다.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통과 반대되는 개념이 갈등이다. 갈등의 원인은 다름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상대의 생각을 막고 갈등을 일으켜야 하는가. 갈등은 갈등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양보도 배우고 타협도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갈등을 원초적 악으로 평가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면 올바르게 해결되는가.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위를 보완하여 상호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존중의 필요성과 권리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조례 개정을 하면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일부 문제가 된다면 그 대목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균형잡힌 인권 교육을 하자는데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어야 한다. 그 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사는 오로지 수업에만 열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이에 정치가들은 더이상 이념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온 신경을 써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5-06

기획·연재 검색결과

  • [김홍제의 목요칼럼] 교육계의 민심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민심이 대폭발했다고 하고 민심이 매섭다고도 했다. 서로가 민심의 무서움을 보았다고 했다. 치열했던 선거이기에 어느 한 쪽은 선거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대단했다. 선거를 이끌었던 여당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 기조에서도 인적쇄신을 한다고 한다. 국정쇄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를 통하여 민심을 확인한 결과이다. 교육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심은 무엇인가. 국가교육위원회는 4월 12일에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국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꼽았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벌주의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다는 내용이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는 고교교육(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민심에 정부가 얼마나 발 빠르게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학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학교 현장에 얼마나 자리 잡았을까. 돌봄교실 확충과 늘봄전담사 인력 충원이 문제다. 돌봄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수업준비를 할 교실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술형 문항 폐지 및 교원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어떠한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취지로 2010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깜깜이 평가, 보복성 평가, 교사 외모 평가를 비롯한 성희롱 등 부작용이 많다고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교육적 효율성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권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하다. 교육개혁은 왜 구호에 그치고 있는가. 진정성 있는 교육개혁은 왜 성공이 어려운가. 교육에서 많은 개정과 쇄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교육 현장과 함께 가지 못한 원인이 클 것이다. 교육 현장의 민심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한 원인도 있다.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밀어붙이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한 교육 개혁은 힘들 것이다. 민심은 물과 같고 배는 물이 있어야 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출에 의한 승진시스템과 보직으로의 전환, 교사 행정 업무를 대신할 충분한 인력 확보, 교사에게 평가의 자유, 교육과정 편성의 책임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를 통제하기보다는 학교와 교원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가야 한다. 그것이 교육 현장의 민심이다. ▣ 김홍제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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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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