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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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가 지적장애보다 높지만 평균보다 낮은 이들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은 1월 27일(금)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 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가 생소한 이유는 그간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으로, 1995년에야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됐다. 

 

경계선지능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나 인권 유린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일자리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하는 ‘니트족’, 또는 ‘은둔형 외톨이’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5%, 즉 7명 중 1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한 교실에 적어도 3명은 경계선지능일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은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면 인지 기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적 지원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이 사설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광명 의원은 삶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령기 단계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지원 인프라 구축, △단위학교 내의 지원대책 마련, △학령기 이후 성인단계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명 의원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가 경계선지능인 또한 예외가 아니”라며, “안정적인 공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교육청 조례를 시작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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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부산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위한 공적지원체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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