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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택 매매 시 달라진 취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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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 취득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세분화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4% 적용이다. 종전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 효과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 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 세율은 종전 2%에서 2~3%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구간의 주택은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할 경우, 이전과 같은 2%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도 2019년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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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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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조상 땅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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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 https://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동안 광주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9982명에게 1만8146필지, 1722만6092㎡의 토지를 찾아줬다.
1996년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매년 증가해 최근 10년간 총 4만8582명이 9만9913필지, 1억513만9997㎡의 토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매체와 시민다중시설 방문 홍보 등을 실시하고 구 토지대장조회 서비스를 병행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연말에는 이를 인정받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조상땅찾기 홍보로 시민 재산권행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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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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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만화로 풀어보는 상선약수(上善若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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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글.그림 임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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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